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1년 9삭대중 캄푸치아 등에 서버를 두고 620억원 계획성의 인터넷 경기 호변이성 등 노름 사이트를 운영한 사혐를 받고 있다. 완산지검은 경찰관1부(부장검색 이정우)는 공민운동발양법 반칙(노름장 개방 등) 및 출입국법 반칙 사혐로 A씨 등 1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. 이들은 대개 강우에 유주하는 태국인 등 외객 근로자를 경쟁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검사됐다. [그래픽] *논죄 및 데이터베이스 금기[완산=뉴시스] 윤난슬 신문기자 = 국외에 서버를 두고 620억원 계획성의 비법 인터넷 노름사이트를 운영한 태국인들이 더미로 논죄에 넘겨졌다.
본래 경관은 관계 사이트의 노름 경비 계획성를 1200억원대로 가정했으나 검찰청은 견련 계정계좌 검토을 통석 노름 경비이 재송금되는 등 겹 계량된 사물을 인정, 반대중으로 줄었다. 완산지검 당사자는 “금번 문제은 기대을 품고 강우로 들어와 성실히 생활하는 많은 외객 근로자들을 노름의 꼬임에 빠지게 한 사행성 범법로 피고들은 그 소득으로 금의옥식했다”며 “앞으로도 경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 총책임자을 끊임없이 미행하는 동류 가미 끽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노름 사이트를 단절 대처하는 등 공정 대응하겠다”고 말했다.. A씨 등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법 소득은 3억 원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